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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22:08 경 춘천시 동면 만 천로 107에 있는 한일 유앤아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문제로 택시기사 B과 시비가 발생하여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청하자 “E 정부 지시를 받고 왔냐.

이 개새끼야, 니네

가 왜 나를 내리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팔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신고 출동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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