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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8월~1년 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9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최종 형량 범위: 1년~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음주운전 중 범한 범죄이다),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6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검거된 이후 경찰관을 때려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서 내에 있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가 중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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