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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2 2019노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본 여행 중에 실제로 휴대품을 도난당하고 휴대전화가 파손되는 사고를 입어 미리 가입한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일 뿐, 허위의 보험사고를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한 것이 아니다. 2)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300만 원에 대하여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로 약속받은 대출금이 실행된 것으로 알고 다른 계좌에 이체한 것일 뿐 피해자가 금융사기 피해로 입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 경위, M의 확인서 작성 경위와 내용, M이 범행 신고 및 목격진술에 이른 동기, M이 한 각 진술의 구체성과 타당성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일본 여행을 동행한 M의 진술 중 피고인이 휴대품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기가 여행 전부터 파손되어 있었음에도 여행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허위의 목격자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의 2017. 8. 31.자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이에 배치되는 원심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M의 진술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위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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