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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0 2019가단32479
분묘굴이 등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6. 4. 13. I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2004. 7. 16.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J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며, 2019. 6. 11.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공유지 분 각 1/2) 가 마 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들의 백부 K(1981. 9. 15. 사망), 부친 L(1992. 3. 25. 사망), 모친 M(2007. 6. 10. 사망) 의 분묘 각 1 기 및 상석 2개가 설치되어 있다.

위 각 분묘는 위 망인들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각 설치되었다가 그 중 망 K 및 L의 분묘는 2003. 7. 경 현재의 모습으로 보수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분묘 3 기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피고들의 백부 망 K의 자손은 모두 사망하였다). 라.

망 K, L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J의 외할아버지와 작은 외할아버지이다.

망 K과 L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N는 이 사건 토지에 망 K과 L의 분묘가 설치되는 것을 승낙하였고, 망 M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J는 이 사건 토지에 망 M의 분묘가 설치되는 것을 승낙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선정 당사자) : 피고들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분 묘 3 기와 상석 2개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분묘 및 상석을 굴이 및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 이 사건 각 분묘 및 상석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설치되었다.

나. 판단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소유 자는 분묘기지 권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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