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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노1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 수영장 여자 샤워실을 엿보기 위하여 위 샤워실 출입문까지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샤워실 출입문을 열어 샤워실 이용자를 엿보기까지 하였는데, 범행 장소,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여성의 나체를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 목욕탕을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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