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3 2017고정615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1:30 경 C이 관리하는 ‘D 고시 텔’ 여자 샤워 세탁실에 이르러, E( 여, 28세) 가 샤워 중인 것을 발견하고 평소 남성 거주자의 출입이 금지된 샤워실 옆 창고에 난 틈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을 훔쳐 보기로 마음 었다.

이에 피고인은 남성 거주자가 샤워 장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막기 위해 입구에 설치된 커튼( 이불) 을 들추고 남성 거주자의 세탁기 이용을 위해 공용으로 허락된 세탁공간을 넘어 피해자가 샤워 중인 샤워실 바로 옆 창고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맞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 검증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피난도 사진, 현장 임장 사진, 여자 샤워 장 도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어간 샤워실 옆 창고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D 고시 텔에 거주하는 남성들도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어간 샤워실 옆 창고는 샤워실을 이용하는 여성들 만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