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수영장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6. 21. 17:10경까지 사이에 위 C수영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수영장 쪽 출입문을 통해 여자 샤워실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 17:35경 위 C수영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 입고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수영장 쪽 출입문을 통해 샤워실을 거쳐 탈의실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샤워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은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E와 F으로부터 피해자가 샤워 중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음에도 노크 없이 샤워실로 들어온 점, F, E도 피해자가 샤워 중이니 이따 청소하라는 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3, 95면 , 나.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조사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옷 다 입었더만 뭘’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일부 자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소하기 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샤워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미필적으로라도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피고인이 수영장 시설관리인 G으로부터 수 회 노크를 하거나 마지막 나오는 사람에게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