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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23 2013고단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4. 07:30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천안시 C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가 출근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걸레 같은 년아 니 목을 따 버리겠다. 야이 씨발년 거짓말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여회 걷어차고 소주병을 싱크대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7. 00:30경 공주시 E에 있는 F 다리부근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받고 집에 간다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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