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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8 2012고정10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화장실 가는 문구를 적어놓지 않았느냐, 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다녀온 후 다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씨발년, 뒤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윗옷을 강제로 벗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어깨 부분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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