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2018 고단 419)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적이 드믄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금품을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 04:27 경 삼척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싼 타 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금품을 절취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3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8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2018 고단 456) 피고인은 2018. 4. 10. 10:40 경 삼척시 F 아파트 경로당 앞 벤치에서 피해자 G(52 세) 이 이웃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을 듣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차적 조 회 자료 첨부) - 각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각 차량종합 상세 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첨부) -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