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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2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에 의한 처벌례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 감경을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적용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의 법정형 중 징역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서 작량 감경을 거치더라도( 기록 상 작량 감경 이외의 감경 사유는 찾을 수 없다) 그 처단형의 범위가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가 되므로, 결국 원심은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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