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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은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고, 따라서 두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벌금 형의 상한 인 1,000만 원을 넘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정형 상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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