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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4 2016고정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 주) 예 가람 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성명 미 상의 위 은행 대출상담 직원에게, 계약 만기일은 2014. 7. 21., 납입 약정일은 매달 21일, 이자율은 연 38.5%,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월 납입금은 141,716원으로 하여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중앙회 계좌 (B)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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