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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80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와 “ 여신금액 710만원, 여신 개시일 2015. 12. 29., 이자율 29%, 매월 8일 292,464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 기간 36개월 ”으로 된 여신 거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고, 금융기관 등의 대출 채무가 1억 2,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대부업체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의 이자를 납부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29.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1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변제 자력이 부족한 개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신용상태나 자력을 과장하여 고지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특히 대부업체 내지는 저축은행으로서는 대출신청 인의 부채 현황, 자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기준에 따라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므로, 금융감독 법규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여신심사기준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주의 객관적인 신용상태를 검증하고 대출 승인 및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대출 신청자가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거나 대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이 아니면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에 대한에 대한 편취 범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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