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2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00:5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처(妻)인 C을 때린 일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옷을 갈아입고 그곳 거실로 나오던 도중, 사건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개새끼 왜 찍어,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를 손으로 밀치고 F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식탁 위로 집어 던졌으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와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경위 G와 경위 E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4중수지골(관절)의 인대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야)

1. 소견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