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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7 2020고단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22:1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을 발부받은 후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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