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2. 18. 10:25경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강변북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함에 있어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마침 진행방향 2차선을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25톤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는 등 진로 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선 변경을 시도한 바 없었으며 오히려 D이 운전하던 E 25톤 덤프트럭이 우측 바퀴를 차선에 걸친 채 진행하다가 앞 범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상대편 운전자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F 작성의 단속경위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가 있다. 가.
D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D은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우측 바퀴가 차선을 약간 물고 달리는 중이었고, 사고 전후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보지는 못했는데 갑자기 뭔가 바퀴에 걸리는 느낌을 받고나서 멈칫 하던 차에 피고인의 차가 자신의 차 앞으로 돌면서 1차선에 있는 차를 받으면서 정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D 역시 사고의 원인이나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시도한 바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