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284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전처에 대한 불만으로 직장의 단체 E 채팅 방에 ‘ 좃이 네’ 라는 욕설을 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올린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욕설에 불과 하여 모욕감을 느낄 수는 있어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 여, 49세) 는 C에 근무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8. 30. 11:27 경 인천 계양구 D, 2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좃이 네’ 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2 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14:34 경 인천 계양구 D, 2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