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0세) 는 2016년 후반기에 C 대학원 공공정책학과 박사과정을 함께 입학한 동기에 지나지 않고, D으로 일상적인 내용의 대화 등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3:03 경 부산 서구 송도에서 자신의 집인 부산 서구 E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섹스 할래,
지금 갈까, 술이 되 써, 부러면 바로 갈게.
” 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D 문자 출력 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기를 내 어 피해자에게 평소 가지고 있던 호감을 표현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진지하게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문자를 보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문자의 내용도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에서 정하고 있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