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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8 2019고정6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부산 서구 B빌라 C호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작은방 창문을 열고 그 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7. 10. 3. 06:23경 부산 서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너무 답답해서 의논좀 할려고 갔는데 나보고 집을 사주었나 빌딩을 사주었나 따지네 네가 밑구멍 대준놈 다 받았으면 빌딩 열몇게 되겠네 개잡년 밑구멍으로 빌딩부자됐네’라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5. 04:3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전생에 무순 제를 만이 지엇기에 니 갖이 팔자 센 개잡년을 만나 개잡년에 꼬ㅡ여 가정이 파탄되고 집사랑이 먹지도 못하고 잠도1시간박에 못자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나 역시 지옥갖은 생횔인데 개잡년 니는 읏고 줄기ㅡ겠지, 개잡년 �구멍 대준 놈들한테 필딩한채씩 �아으면 얼대엿개 삘딩을 개잡년 �구멍으로 괸리힘�텬데 폭팔되던가 째저야 하는 님도 조아하시고 네가 �는 여수님도 조아하실 것이다 천하에 잡년’이라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6. 07: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개잡년아 니년은 개처럼 잘자고 개처럼 잘처먹겠지.

개잡년아.

개잡년 니는 나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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