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22:5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업주에게 술값 문제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D(53세)가 끼어들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안주접시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테이블 위로 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머리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부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피의자들의 모습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