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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4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01:00경 대구 달서구 C, 113동 10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31세)이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끼어들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처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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