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23:2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바닥에 뒹굴면서 피해자를 밀어 벽과 소파 등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D),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수사보고), 진정서, 내사보고(피해자 D의 소지품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건 출동조치 및 발견 당시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발생 추정 시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등의 귀가 시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의 수술의 의견), 수사보고(C 카페 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서로 싸우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긴 하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변상을 전혀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