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4236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부산 해운대구 E에서 신축중인 주식회사 D의 F 건물에서 피해자 G이 위 건물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비계파이프 자재를 인부 등을 동원하여 임의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서류 사본접수),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기술용역계약서 등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A 제출 씨디의 녹음내용 확인)(첨부된 씨디 포함)

1.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