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86]
1. 판매 목적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9. 경까지 인터넷 C를 이용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3회에 걸쳐 구입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495개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6. 6. 1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E’ 이라는 닉네임으로 “ 가격표입니당
ㄹㄹ( 미성숙 여아를 지칭하는 로리 약자) 2만원 10 기가 F : G”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H로부터 5만 원을 송금 받고 제 1 항과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D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H로 하여금 위 계정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게 하여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1. 22. 경부터 2016. 9. 2. 경까지 7회에 걸쳐 2만 원 내지 5만 원을 받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017 고단 167]
3.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6. 8. 29. 경 인천 남구 I, 3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E’ 이라는 닉네임으로 “ 가격표입니당
ㄹㄹ( 미성숙 여아를 지칭하는 로리 약자) 만원 30개, 2만원 80개, 3만원 80개 30 기가 ㅅ ㅌ 2만원 10 기가 F G” 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6. 9. 7. 경 이를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 받고 휴대전화 F 메신저를 이용하여 단속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