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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8 2020고단13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09』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ㆍ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경 인터넷에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의미하는 ‘ ㄹㄹ' 로 검색해서 구입한 아동 ㆍ 청소년이 음란물을 2020. 1. 경부터 2020. 2. 경까지 인터넷 B 사이트에 ‘C’ 라는 제목으로 광고 글을 게시하여 불상의 매 수자들에게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여 157,5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020 고단 3102』 피고인은 2019.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를 검색하던 중 D이 게시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인 ‘로 리 영상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같은 달 19. D이 알려준 E 은행 계좌 (F) 로 8,000원을 송금하고, G 링크 2개를 제공받아 링크를 클릭하여 아동 ㆍ 청소년 나체 및 성기 부위가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2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 압축 파일인 ‘1 .ZIP’( 약 3 기가), ‘2 .ZIP’( 약 500 메가 )를 피고인의 G 계정으로 옮겨오는 담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피고인 계좌 내역

1. 수사보고( 범죄수익 환수 관련)

1. 내사보고( 텔 레 그램 아이디 H과 대화 내용 및 아동 음란물 소지 확인) 『2020 고단 31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일람표 및 소지한 음란물 등

1. 수사보고( 아동성 착취 물 유포 사실 확인)

1. 수사보고 (G 계정의 아동 착취 물 압수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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