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ㆍ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8. 17. 경 고양시 덕양구 C, 1808동 11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등장하여 적나라하게 자위행위를 하는 아동 음란물 동영상 ‘( 하두) 여자 초등생 충격 .asf’ 이 포함된 압축 파일 ‘D 자위 .zip’ 을 발견하고 이를 다운로드한 뒤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관계 및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물 71편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 (F )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기 및 성관계 사진 등을 게시하고, ‘로 리 영상 가격표입니다.
1. D 자위 5,000원
2. 딥 웹 로리 자위, 성 추행 20,000원
3. 일본 중 딩 원조 교제 영상 15,000원
4. 딥 웹 로 리 섹스, 오 랄, 강간 특전 영상( 러시아 7 살 딸과 아빠의 근친상간) 40,000원’ 이라고 광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 23. 경 이를 보고 G 메신저로 연락한 불상자에게 현금 3만 원에 해당하는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받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파일 D 자위 .zip( 아동 음란물 71편)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동 음란물 CD
1. E 화면 캡 쳐 사진
1. 동영상 파일 캡 쳐 사진
1. G 메신 져 대화
1.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2 항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