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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452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5. 6. 7. 경까지 사이에 C에게 1,914만 원을 빌려 주고 1,6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게 되자 C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이에 첨부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약속어음과 현금 보관 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6. 10.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약속어음 용지의 ‘ 수 취인’ 란에 “A”, ‘ 금 액’ 란에 “16,000,000, 일천육백만원”, ‘ 만기일’ 란에 “2016. 12. 31.까지”, ‘ 발행일’ 란에 “2014. 7. 1.”, ‘ 발행인’ 란에 “ 수원시 권선구 E 빌딩 193-21601 C” 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F” 이라고 사인하여 유가 증권인 C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백지에 “ 현금 보관 증, 금액 16,000,000, C은 A에게 현금 보관 증을 했음, 현금 16,000,000, 용도 : 전세자금 용도, 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집 계약서를 넘겨주겠습니다.

2014. 7월 1일 C”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F" 이라고 사인하여 사문서인 C 명의의 현금 보관 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 봉로 52 수원 남부 경찰서에 C에 대한 사기 고소장에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현금 보관 증을 첨부하여 접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및 현금 보관 증,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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