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088
유가증권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서울 마포구 C 건물,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란에 “ 칠백칠십만원 정”, 발행일 란에 “2016 년 4월 30일”, 지급기 일 란에 “2017 년 4월 30일”, 지급장소, 지급지, 발행지, 주소 지란에 “ 서울” 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 서울 D”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D 명의의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내용 증명, 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 인수증
1. 위조된 유가 증권의 기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유가 증권 위조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는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