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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0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4. 03: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매장 입구 바로 앞에 약 10 분간 드러누워 있고, 위 매장을 방문한 손님이 피의자에게 일어나 나가라 고 하자 위 손님의 목을 잡아 편의점 내 냉장고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사건 경위를 묻자 “ 난 엄마한테 갈 거야. ”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위 경사 F의 배 부위를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G의 오른팔 및 가슴부분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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