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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35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18:00경부터 같은 달 15. 01:00경 까지 부산 금정구 C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스윙’ 게임기 16대, ‘프리미엄 해물어’ 게임기 13대, ‘바다선장’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 내부, 외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기간과 규모, 수익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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