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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6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제CC-NA-120404-006호)를 받은 청소년 이용불가의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인 ‘파일럿 스토리’ 게임기 18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제CC-NA-121102-006호)를 받은 청소년 이용불가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인 ‘이모션포커’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운영한 업주이고,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6. 17.부터 2013. 8. 8.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면 500점이 올라가고, 1회에 100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획득한 점수가 10,000점 이상이 되면 D이 10,000점당 점수보관증 1장으로 교환해 주고, 점수보관증을 받은 손님이 게임장 내 안방에 있는 피고인에게 환전을 요구하면 다시 점수보관증 1장당 현금 10,0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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