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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4.24 2011고단11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6.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원주시 D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으면 10,000점당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게임장 관련 전과가 전혀 없고, 일정 대가를 받고 바지사장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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