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9047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3,820,000원, 원고 B에게 137,983,000원, 원고 C에게 145,975,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292-20에서 무등산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입회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자격을 취득하였던 자들이다.

나.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원고 A은 2007. 12. 14. 3억 8,000만 원, 원고 B는 2007. 12. 3. 1억 5,000만 원, 원고 C은 2007. 12. 14.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8. 3. 3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회원증을 각 발행ㆍ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골프장과 골프장의 회원들 사이에 적용되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갑 제4호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입회

1. 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회원 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회원자격 보증금으로 피고에 무이자로 예치한다.

3. 탈회요청 또는 제명등 탈회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가 정한 소정의 약정과 제16조(퇴회 및 입회금 반환)에 의거 원금만 반환하며, 해외회원의 경우 입회시 원화금액에 의한 원화로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한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일정 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이 본 클럽에서 탈회한 때 제16조 퇴회 및 입회금 반환

1. 퇴회를 희망할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피고의 승인 없이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7년 이내에 퇴회를 요구할 수 없다.

3. 회사는 퇴회승인을 할 때에는 원금만을 반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