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6. 1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성명불상자와 사이의 각 전화통화 1) 원고들은 2013년 4월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엔카’에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3,100만 원으로 하여 매물로 등록하였다. 2) 원고 B의 대리인이자 직접 당사자인 원고 A(이 사건 거래관계에서 원고 A가 원고 B을 대리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였으므로 이하 편의상 ‘원고’라고만 하면 ‘원고 A’를 의미한다)는 2013. 6. 11. E라고 이름을 밝힌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로부터 “내가 법인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회사 이름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사려고 한다. 나는 차에 대해 잘 몰라서 지인인 자동차를 잘 아는 중고차 매매상을 보낼 테니 차량을 보여주면 확인해보고 차량을 매수하겠다. 그런데 아직 회사에서 대금 결제가 안 났으니까 매매대금은 중고차 매매상의 돈과 내 돈을 합쳐서 3,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3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3. 6. 10. 피고가 운영하는 F자동차 매매상사에도 전화를 하여, 자신이 예전에 거래하였던 G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2,6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수할 의사가 없는지” 물었고, 이에 전화를 받은 피고의 직원이 차량을 보고 상태가 괜찮으면 매수할 수 있다고 하자, 2013. 6. 11. 다시 전화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그곳에 가면 차주가 차량을 보여줄 것이니 상태를 점검해보고, 차량을 보고 마음에 들면 차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내가 채권 관계로 차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나에게 보내 달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