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C과 BMW X1 승용차(D,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940,6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8.경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E의 처남 F이 이 사건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였는데, F으로부터 매수자 물색과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피고 B은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F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과의 리스계약을 위해 2015. 6. 19.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2,68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유한회사 G에게 매수대금의 지급을 의뢰하였고, 같은 날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 H은 원고에게 리스잔여금으로 12,440,437원을 송금하고, 피고 B에게 14,354,563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C은 2015. 7. 23. 원고에게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내지 8, 11, 17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차 매도를 위탁받은 자인데, 피고들이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리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리스대출원리금 등 32,196,73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68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C이 원고에게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