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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6946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2015 고단 8900의 제 1 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69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던 벤츠 S550 승용차의 고장이 잦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J로부터 위 승용차를 동 종의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2014. 1. 14. 경 성명 불상의 중고차 딜러에게 2,8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고, 그 판매대금 2,800만 원이 피해자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 14. 경 재차 위 J에게 “ 차를 판 돈을 일단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그 2,800만 원에 내 돈을 보태어 우선적으로 다른 승용차를 구하여 보내주겠고, 그것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차량 대금을 반환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중고차 매매 사업으로 부담하게 된 사채 등 채무도 적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2,800만 원을 받더라도 일단 급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동종의 벤츠 승용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차량 교환 비용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 고단 7796』-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자동차 상사에서, N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내가 일하는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에서 판매하는 O 아우 디 A6 승용차를 등록비, 보험료, 취 등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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