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86에 있는 근린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안사거리 쪽에서 금천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차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며,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1차로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요치 2주의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요치 2주의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