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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86에 있는 근린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안사거리 쪽에서 금천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차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며,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1차로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요치 2주의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요치 2주의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200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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