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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64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3. 22:0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인 OO 아파트 1** 동 1*** 호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던 중, 피해자가 ‘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집에 피해를 주니 소리를 줄여 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볼륨을 줄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초 순경 위 피해자 D으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7. 21:00 경에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동영상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18. 08:43 경 위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긴 뒤,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13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 오늘 니 죽고 나도 죽는다.

동호회 홈페이지에 비방 글하고 나체 사진을 올려 놨다.

오늘 니를 죽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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