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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합6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카치 테이프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예비적으로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2015. 3. 경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20세) 과 2015. 4. 19. 경부터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2017. 3. 29. 경 이별을 통보한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맡겨 두었던 자신의 짐을 피해 자의 아파트 현관 앞에 놓아두면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짐을 내어놓기 위해 현관문을 열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 06:30 경부터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의 집 동태를 살피면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8:09 경 F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현관문 앞에 짐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 피해자가 혼자 남게 되자 같은 날 10:06 경 F 메시지를 통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짐을 내놓기 위해 곧 현관문을 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었다가 자신을 발견한 후 놀라 이를 닫으려고 하자 강제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뒤로 가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목을 세게 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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