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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과 2017. 6. 경부터 2017. 11. 17. 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24. 11:00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에서 수 회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뒤에서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잡고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오늘 끝장을 보려고 왔다, 끝장 안 나면 안 나갈 거다

”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2017. 11. 25. 17:00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E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신호 대기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하자 그 앞을 위 그 랜 져 승용차로 가로막고 차를 옆으로 빼라 고 손짓하였고, 피해자가 차를 옆으로 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경산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 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차를 옆으로 빼라 고 손짓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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