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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1월 초경 울산 남구 L아파트 202호 소재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대중공업 건조2부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M에게 돈을 주어 취직이 된 것이다. 돈을 주면 M에게 부탁을 하여 너도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M이라는 이름은 피고인이 하던 인터넷 도박 업체의 송금 계좌 명의인일 뿐 현대중공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중공업에 취업시켜 주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5.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114,63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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