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4. 8. 14. 가석방되어 2004. 1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에 사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현대중공업 취업조건으로 산업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속인 다음 취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 19.경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C 백화점 5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유학부 사무실에서 위 D에게 “나는 현대중공업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으로 산업연수생 모집을 담당하고 있다. 출국 수수료 등으로 1인당 2,000위안 내지 3,000위안을 주면 산업 연수생으로 선발한 다음 현대중공업에 취업시켜 줄테니 산업연수생들을 선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산업연수생 지망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들을 현대중공업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이에 속은 피해자 E 등 300여명의 피해자들이 산업 연수생 취업 수수료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한 돈 합계 162,176,000원을 D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2,17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연수생 면접사진 등, 연수생 피해 금액 명세서, 연수생 채용공고문 사본, 149기 H 현대중공업 연수생 명단, 149기 교육훈련 약정서, 현대중공업 취업 관련 제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