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의 점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6. 16.경 부산 사상구 F신문사' 사무실에서, G를 통해 동인의 동서인 피해자 C에게 “서울에 있는 B 회장이 H 국회의원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고 I 회장의 비서와도 잘 알고 있는데 B회장에게 이야기하면 당신 아들을 현대중공업에 취직시킬 수 있다. 내 사위도 현대자동차에 들어갔는데 돈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취직을 시키려면 돈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비서한테 주는 돈이 2,000만 원 정도이고 부대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일단 1,500만 원을 주면 7월 30일까지 취직을 시켜줄테니 나머지 1,500만 원은 취직이 되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을 통해 피고인의 사위를 현대자동차에 취직시킨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피해자 아들의 취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7.경 취업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1. 7. 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G를 통해 위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로부터 동인의 딸과 결혼을 하기로 한 J도 현대중공업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를 받고 “C 아들과 내 처남을 현대중공업에 넣기로 했는데 내 처남이 나이가 38살이라서 나이가 많아 안된다고 하니까 처남 대신 다른 사람 1명을 넣을 수 있다. 내가 2일 뒤에 서울에 가서 B 회장을 만나니까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남을 현대중공업에 취직시킬 수 있었는데 나이 때문에 무산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