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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01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4. 8. 30.까지는 연...

이유

1.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영수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2006. 11. 9.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율 연 20%,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피고 C가 원고(변경 전 성명 D)에게 피고들 공동명의로 위 금액 상당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인 2008. 1.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받은 최종일인 2014.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남편인 E이 피고 B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위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자신 소유의 서울 용산구 F 외 2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5. E에게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2006. 11. 9.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준 사실, 그 후 E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3. 서울서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0. 5. 26. 이를 취하하였고, 다시 2010. 6. 8. 같은 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1. 6. 22. 위 경매절차에서 26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나 원고는 전혀 배당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E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원고에 대한 차용금이 변제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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