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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5307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8. 2.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04. 1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이들 사이에는 12세의 자녀가 1명 있다.

피고도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와 소외 C은 2015. 6.경 수원시 영통구에 소외 C의 명의로 원룸을 임차한 후 그 곳에서 약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간통을 비롯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한편,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C과 지속적인 간통을 비롯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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