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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637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1. 23. 소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8년경부터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C를 알게 된 이후 C와 사이에 음식점 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적인 대화와 고민을 나누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와 새벽 시간에 만나는 등으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상당 기간 원고의 남편인 C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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