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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7 2018고단6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8. 10:00 경부터 10:4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신화 리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18. 10:40 경 아산시 음봉면 신화 리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5:20 경 위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0 경부터 같은 날 16:55 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16:10 경 평택시 D 부근 도로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수차례 신분증 제시 및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 나 이름 개똥이고, 술 안 먹었어.

나 마약했어.

뽕했어.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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