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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30. 02:00 경부터 03:17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차에서 내리던 중,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4 경부터 04:10 경까지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피해자 순경 E에게 “ 운전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래서 경찰 새끼들은 안돼, 씹할 놈, 야 이 씹할 놈 아 뒤질래,

내가 운전을 했어,

뭐했어,

이 새끼들 대리 운전기사랑 뭐 엮이셨어요,

우리나라 경찰이 다 그렇지 ”라고 신고자 F이 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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