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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3 2015가합1029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622,939원과,

가. 그 중 37,903,654원에 대하여 2003. 7. 10.부터 2003...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과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1135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과 C는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220,082,895원 및 그 중 44,438,000원에 대하여는 2003. 7. 10.부터 2003. 10. 9.까지는 연 14%, 2003. 10. 10.부터 2005. 8. 17.까지는 연 16%, 200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74,590,885원에 대하여는 2003. 6. 30.부터 2003. 9. 29.까지는 연 14%, 2003. 9. 30.부터 2005. 8. 17.까지는 연 16%, 200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11. 1.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12,622,939원과, 그 중 37,903,654원에 대하여 2003. 7. 10.부터 2003. 10. 9.까지는 연 14%, 2003. 10. 10.부터 2005. 8. 17.까지는 연 16%, 200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174,590,885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2003. 9. 29.까지는 연 14%, 2003. 9. 30.부터 2005. 8. 17.까지는 연 16%, 200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대표청산인 C가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로써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C 개인에 대한 면책 결정만으로 피고 주식회사 A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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